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계산기 (최대금액 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알아두면 퇴사 후 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히 월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에는 하루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부터 하루 지급액, 한 달 예상 수령액, 최대 지급액, 소정급여일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란?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예상하는 방법이에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직 사유, 재취업을 위한 활동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퇴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직 사유
- 구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에요.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르면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하지만, 무제한으로 지급되지는 않아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 주요 금액
| 구분 | 1일 지급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 상한액 기준 월 환산 | 2,043,000원 |
| 하한액 기준 월 환산 | 1,981,440원 |
월 환산 금액은 30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인정받은 실업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월급이 높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법정 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공식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확인
-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의 60% 산출
-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확인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50,000원이라면 60%는 90,000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면 하루 지급액은 68,1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라면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 적용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관련 하한액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이처럼 실업급여는 단순히 월급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40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7년 동안 가입했다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55세 근로자가 같은 기간 가입했다면 240일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계산하기
그렇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하루 최대 지급액인 68,1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일수를 곱하면 전체 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 하루 최대금액 | 총 예상금액 |
|---|---|---|
| 120일 | 68,100원 | 8,172,000원 |
| 150일 | 68,100원 | 10,215,000원 |
| 180일 | 68,100원 | 12,258,000원 |
| 210일 | 68,100원 | 14,301,000원 |
| 240일 | 68,100원 | 16,344,000원 |
| 270일 | 68,100원 | 18,387,000원 |
최대 예상 수령액 1,838만 7천 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의 지급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8,387,000원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일수, 하루 지급액은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금액 비교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월급 차이가 크더라도 구직급여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 퇴직 전 월평균 임금 | 하루 예상 지급액 |
|---|---|
| 200만 원 | 66,048원 |
| 250만 원 | 66,048원 |
| 300만 원 | 66,048원 |
| 330만 원 | 66,048원 |
| 340만 원 | 약 67,200원 |
| 350만 원 | 68,100원 |
| 400만 원 | 68,100원 |
| 500만 원 | 68,10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비교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하한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400만 원인 사람의 실업급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루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퇴직 전 월급만 보고 예상 수령액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회사에 근무한 날짜가 180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셋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위로금이 아닙니다.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실업급여 계산 전략



본인의 퇴직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월급이 높은 직장인
퇴직 전 월급이 높더라도 하루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상한액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급이 낮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장기근속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지급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에 퇴직 처리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여부 확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구직 등록 진행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필요한 교육과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특히 퇴직 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른 이유



계산기를 이용했는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최근 3개월간 임금이 매달 달랐던 경우
-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 퇴직 당시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른 경우
-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특히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때는 세후 월급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4만 3천 원입니다.
Q2.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의 지급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 68,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8,387,000원입니다.
Q3. 월급이 400만 원이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68,100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수는 본인의 가입 이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6.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 관련 처리가 진행되면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소득, 취업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나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Q8.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9. 실업급여 하한액은 누구나 똑같나요?
아닙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예상 지급액을 알아보는 참고 수단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구직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대금액만 확인하기보다는 본인의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적용되며,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나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퇴직 후 생활비 계획과 재취업 준비를 훨씬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